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법무부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6월 2일한 신청서를 읍면 산업팀 및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나. 고용희망 농가 자격요건
  1)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가능한 농가
     ※ '22년 최저시급(9,160원), 월 1,914,440원이상 (주40시간)
  2)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가능한 농가(숙박시설 포함)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사용불가, 숙소 없을시 자가출퇴근 외국인만 배정가능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다. 신청기한 : 2022년 6월 2일(목) 18:00시
라. 신청장소 : 읍면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영진(940-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