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목적 :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법인 또는 개인 등) → 확인, 취합제출(파주시)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여부 통보(농식품부)
○ 신청접수 : 21. 9. 24.(금)까지 / 농업정책과 먹거리전략팀(031-94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