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도 인식 제고와 더불어 동물등록률을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 2021. 7. 19. ~ 9. 30. / 집중단속 기간: 2021. 10. 1. ~ 10. 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10일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나.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허용
※ 미등록견은 10월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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