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1.6.9.(수)까지 붙임의 양식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추가)
나. 신청대상 : 농협·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다. 지원내용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장비 중 공동농기계 지원 총 사업비 20%이내로 제한
라. 지원한도 : 1개소, 총사업비 582,500천원 이내(자부담 50%)
마. 신청기한 : 2021. 6. 9.(수) 까지
바. 접 수 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사. 제출서류 :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첨부서류
붙임 2021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추가 선정계획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