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신청 안내

1. 경기도 농업정책과-3944(2021.2.24.)호와 관련됩니다.
2.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께서는, 2021.3.12.()까지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3.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융자가능 금액 사전조회 목적 등으로 농협 시지부 방문 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융자 신청자 융자가능금액 은행 사전 확인 절차 신설(불용액감소)
‘20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금년내 집행가능자 지원 기회 부여(기성고 70% 이상자)
선정 후에도 금융기관 대출심사에 따라 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안내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추진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후 경기도 확정시 자금배정
 
붙임 1. 주요변경사항 1.
        2. 지침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