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 가입 안내

농식품부에는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가입대상 : 버섯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희망자는 가입가능

  나. 접 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김영진(940-4816)

  다. 접수기간 : ~ 2021.02.26.

  라. 접수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접수

붙임 : 자조금단체(버섯) 안내 및 가입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