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7.31(금) ~ 2020.8.7(금)
○ 신청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체 등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경영체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해당 관할 읍면출장소(동지역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지원계획(안)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50%
- 지원한도(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 * 입제살포기, 배터리 등 부속장비 포함
· 농업용 드론 : 40백만원이내/대
· 무인헬기 : 200백만원이내/대
기타 문의 사항 : 기술지원과 031-94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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