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G마크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2019. 10. 25.(금)까지 기술지원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4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신청
가. 신청대상 : G마크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나. 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다. 자격조건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5조
- 농 산 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 축 산 물 : 친환경인증(무항생제) / 수산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인증
-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라.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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