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사업 신청서류를 2024. 5.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5. 3.(금)까지 ※기한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작목반, 영농조합 등 5ha이상 잡곡재배 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등
- 대상품목 : 벼(미곡)이외 식량작물(맥류,두류,잡곡 등), 토종농작물
□ 지원내용
- 공동 농업 경영체(작목반, 농업법인) : 파종기, 탈곡기, 콤바인 등 기계 / 최대 200백만원
- 밭작물 전문취급업체(농협) : 선별기, 건조기 등 기계 / 최대 600백만원
- 토종농작물 취급업체(로컬푸드 직매장) :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 등/ 최대 20백만원
□ 지원비율 : 도비21% 시비49% 자부담30%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 (미이행시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시행 단계 : 사업신청(4월) → 사업대상자선정(경기도,5월) → 사업추진(6월이후)
□ 신청서류
- 시행지침 서식1 참고(미제출시 사업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공동 농업 경영체(작목반, 농업법인)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콤바인 등 최대 200백만원
밭작물 전문취급업체(농협) 선별기, 건조기, 저장고 등 최대 600백만원
토종농작물 취급업체(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 등 최대 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