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업기계 폐자 지원사업

 

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유도

[‘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국무조정실, ‘20.1.)]



사업개요

   사 업 비 : 207,712천원(국비 50%, 시비 50%)

 사업기간 : ‘21. 6. 1. ~ 12. 31. 사업비 소진시 조기 사업종료

 지원대상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대상기종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경우 지원가능)

 지 원 액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제조연도 및 기종별 규격에 따라 차등지급

 

보조금 지급절차

  조기폐차 신청(소유자지자체장)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및 소유자)

  폐차입고확인서 발급(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폐차확인서 발급(폐차업소지자체장)

  보조금 지급(지자체장소유자)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신청장소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940-4509) / 북부지소(940-5263)

 

폐차업소

   대동공업() 신파주대리점  /  문산읍 마정로 134  /  031-953-5047

   파주농기계(LS)  /  파주읍 주라위길 272  /  031-941-4478

   명품농기계(구보다농기계)  /  파평면 청송로 32  /  031-959-6120

   얀마농기계  /  파주읍 우계로 216-3  /  031-952-078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 (031-940-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