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무농약) 종자(묘)의 인증기준 준수 관련』시범운영기간 도입 안내

1. 경기도 친환경농업과-14612(2018.7.11.)호와 관련됩니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기(무농약)] 종자(묘)의 인증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인증기준 준수 절차 및 친환경 종자 공급 체계 미흡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범운영기간(‘19. 12월말까지) 도입 계획을 알려드리니,

3. 친환경농가께서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월부터는 붙임의 유기(무농약) 종자(묘)의 인증기준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유기(무농약) 종자(묘)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요령』
나. 시범운영기간 : ‘19. 12월말까지
다. 조 치 사 항 : 시범운영기간 동안은 경미한 인증기준 위반인 경우 현지지도 및 교육, 시정 등으로 조치(시범운영기간동안 증빙자료 간소화, 친환경종자 공급 확대 요청 등 추진)
라. 향 후 계 획 : 시범운영기간이 끝난 후 2020년부터 인증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마. 문 의 사 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품질관리과(☏031-470-2917)
 
붙임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