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입니다.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사고 및 신체장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안내

1. 농기계종합보험
    - 가입대상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소유 및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보장내역 : 농기계 이용 시 발생한 사고 및 기계고장에 대해 보장

2. 농업인안전보험
    - 가입대상 : 만15세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장내역 : 영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보장

3. 지원내용 : 주보험 가입비의 87.5% 지원(자부담 12.55)

4. 가입 및 문의 : 주소지에 위치한 가까운 지역농협

5. 유의사항 : 연중 신청가능하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지원되므로 조기가입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