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17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사업(포장재, 택배비 지원)

2. 신청기간 : 2017. 1. 17 ~ 2.23

3. 사업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설립인가)에 따른 정부인가통합RPC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붙임 가. 2017 고품질 파주쌀 포장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나. 2017 고품질 파주쌀 택배비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