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장단삼백』 사용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가 및

단체에서는 신청 기한 내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단삼백 사용 신청 계획

 - 신청기간 : 2016. 12. 5.(월) ~ 12. 20.(화)
   
    - 신청대상 :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적합한 농가 및 단체

    - 사용권부여 : 2017년 2월 중


붙임  1. 장단삼백 사용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2. 통합상표 사용 대상품목 및 심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