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 2016. 12. 1. - 2017. 1. 13.

2. 신청자격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신청접수 : 읍면 사무소 방문접수(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4.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