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안내
1. 사업 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가입비의 75%
 
2. 사업대상자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보험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3.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
4. 보험료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국고지원 대상 농기계(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 가입자
5. 보험가입 및 사업신청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가입신청(농업인)→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