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 상표인『장단삼백』사용권 부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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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및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신규 농가 및 『장단삼백』인증 만료 예정(2026. 11. 24.) 경영체에서는,
붙임의 계획서를 확인하시어 2026.10. 27.(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주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장단삼백』사용권 부여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단삼백 사용권 부여 계획
    
○ 신청기한 : 2026. 10. 27.(화)까지
    
○ 신청대상 : 파주시 농특산물 생산자 및 단체 / 파주시 농산물 가공 업체 (품목 등 세부내용은 계획서 참조)
    
○ 사용권 부여 : 2026년 11월 하순(예정)
    
○ 접 수 처 : 신청 경영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정책과(메일 seoyeun1129@korea.kr / 문의 031-940-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