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8.27. 시행)에 따라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때 차액을 지원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 및 자격요건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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