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법무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상반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접수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수요조사

나. 고용희망 농가 자격요건
  1)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가능한 농가
     ※ '27년기준 최저시급(10,700원), 월 2,236,300원이상 (209시간)
  2)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가능한 농가(숙박시설 포함)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사용불가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필수(상해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4)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다. 신청기한 : 2026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1800까지

라.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기간 내 현장접수만 가능, 읍면동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참여 농가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3)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4) 신분증

바.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