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6. 8. 28.(금) 까지 **기간 내 미신청시 수요없음 간주
○ 사업자격
1) 신청인 자격요건
-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 15ha 이상 규모화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신청농지 자격요건
-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금대상농지
- 지목 관계없이 당해연도 재배품목이 논벼인 농지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
- 가을갈이 460천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천원/ha (※상반기 신청농지 제외)
○ 신청방법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동지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등록신청서, 법인·단체 증빙서류 등)
※ 세부내용은 붙임내역 참조
붙임 등록신청공고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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