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한 : ~ 2026. 7. 29.(수) *기간내 미제출시 수요없음으로 간주
▪ 사업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농업용 전기 난방시설, 농업용 냉난방기, 자가용 태양광 설치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별 지침(2027년 지침이 미송달된 관계로 2026년 지침 참고)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각 읍면산업팀 및 농업정책과(031-940-4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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