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 1)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2)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생산시설),
3)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포장재), 4)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5)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지원
나. 신청기한 : 2025. 7. 13. (월) 까지
다. 신청방법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접수 (전화 접수 가능)
※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로컬푸드TF팀 접수
※ 신청 시 사업량 및 사업 신청금액이 필요합니다. 지침 참고하셔서(자부담 비율, 지원한도 등) 대략적인 사업 예상 금액
산출 후 연락바랍니다.
(참고 : 연중생산체계 구축 생산시설 사업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10.56㎡(약 3평) 이동형만 지원 가능)
라. 유의사항 : 해당 신청은 내년도 사업규모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로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내년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7년 사업 신청은 내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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