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6. 3. ~ 9.
신청기간 : 2026. 5. 26.() ~ 6. 26.()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구입비 지원(138/)
                      * 트랙터·콤바인·경운기는 지원 제외
신청장소 :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한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1)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