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6. 3. ~ 9.
• 신청기간 : 2026. 5. 26.(화) ~ 6. 26.(금)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구입비 지원(138원/ℓ)
* 트랙터·콤바인·경운기는 지원 제외
• 신청장소 :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한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1)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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