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상호교류 증진 및 농촌체험시설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신청을 받으니 관내 농촌관광체험시설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비 : 12,600천원
사업기간 : 2026. 4. ~ 10.
사업대상 : 파주시 소재 농촌체험관광사업장
 -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 인증사업장, 농촌에듀팜, 치유농장 등

사업내용 : 관내 농촌체험시설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체험비 지원
지원내용
- 농촌체험시설 당 최대 체험비 지원금액 200만원
- 체험객 1인당 체험비 지원금액 최대 25,000(체험객 자부담 최소 20%~ 최대 50%)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 4. 13.() ~ 4. 2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adore519@korea.kr)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방문접수 메일접수는 423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기타 첨부서류(미 제출 시 심사평가표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서류심사로 진행
사업지침 [별지1] 심사평가표로 서류 평가 (필요시 대면심사 추가 진행 예정)
 
사업신청 제외대상
2026년 파주시 및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정당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운영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이 포함되거날 위반한 단체인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지침 1.
      2. [서식1]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