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12. 22. ~ 2026. 12. 11. 수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전화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센터 1551-0857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청년 또는 영유아 또는 아동(,,) 포함가구 (임산부 또는 1992. 1. 1.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농식품바우처 1인가구 월 4만원, 4인가구 월 10만원 지원(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상이)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사 용 처: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참고
유의사항
-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해당 월 이전 월에 대한 바우처는 소급 지급 불가
- 중복지원 불가사업: 영양플러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바우처 잔액 이월 불가: 매월 지원금액의 10% 이상 잔액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