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6. 3. 23.(월)까지
○ 사업대상: 경기미를 생산하는 우수 단지
 - (대규모) 참여30농가&재배면적 50ha이상, (소규모) 참여30농가내외&재배면적 50ha미만
○ 사업내용: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공동사용 농기계(콤바인, 이앙기) 지원  ※경기도 전체 사업량 기준
 - 콤바인 4대, 75백만원/대
 - 이앙기 7대, 25백만원/대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미이행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기 지원단지 선정 제외
 - 사업추진단계: 사업신청(3월) → 우수시군 및 대상자 선정 → 입찰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