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6. 2. ~ 2026. 5.
▪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국고100%)
1) 저메탄사료 급여(한육우·젖소)
2) 질소저감사료 급여(돼지·산란계)
3) 분뇨처리 개선(한육우·젖소)
4) 사육방식 개선(거세 한우 30개월 미만 출하)
▪ 지원단가
1) 저메탄사료 급여 : 한육우·젖소 55천원/두/년
2) 질소저감사료 급여 : 돼지 5천원/두/년, 산란계 200원/수/년
3) 분뇨처리 개선 : 강제송풍·기계교반 5.5천원/톤/년, 강제송풍 2.6천원/톤/년
4) 사육방식 개선 : 29개월 16.7천원/두/년, 28개월 42.4천원/두/년, 27개월 79.6천원/두/년, 26개월 이하 179.6천원/두/년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은 저메탄·질소저감·분뇨처리 활동 이행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신청장소 : 동물관리과 방문접수 및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붙임 자료 참고)
▪ 문의사항
1)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031-940-4912
3) 분뇨처리 개선 ☎031-940-4823
4) 사육방식 개선 ☎031-940-4911
※ 각 사업별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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