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6. 2. ~ 2026. 5.

사업대상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국고100%)
  1) 저메탄사료 급여(한육우·젖소)
  2) 질소저감사료 급여(돼지·산란계)
  3) 분뇨처리 개선(한육우·젖소)
  4) 사육방식 개선(거세 한우 30개월 미만 출하)

지원단가
  1) 저메탄사료 급여 : 한육우·젖소 55천원//
  2) 질소저감사료 급여 : 돼지 5천원//, 산란계 200//
  3) 분뇨처리 개선 : 강제송풍·기계교반 5.5천원//, 강제송풍 2.6천원//
  4) 사육방식 개선 : 29개월 16.7천원//, 28개월 42.4천원//, 27개월 79.6천원//, 26개월 이하 179.6천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은 저메탄·질소저감·분뇨처리 활동 이행 시 2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신청장소 : 동물관리과 방문접수 및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붙임 자료 참고)

문의사항
  1)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031-940-4912
  3) 분뇨처리 개선 031-940-4823
  4) 사육방식 개선 031-940-4911

각 사업별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