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6. 1. ~ 12.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시행 : 파주시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 (25개소) *붙임 참고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 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상 등록 의무대상은 아니나, 소유자 희망시 등록가능합니다.
○ 사 업 량 : 720마리
○ 지원 내용
- 동물등록 지원비용(마리당 2만원)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1만원, 등록대행비 1만원
- 동물등록 전 진료, 상담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 신청방법 : 사업시행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동반하여 방문 후 내장칩 시술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필수)
☎문의사항 : 파주시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 031-94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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