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자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 '26. 2. 19.(목)까지 *기한 내 제출 必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동지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 사업대상 : 도매시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포함)
- 생산자단체 주소, 농지 모두 경기도 소재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
▪ 지원품목 :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품목
▪ 지원비율 :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제작 비용 50% 지원
▪ 지원한도
- 포장재 단가 1,200원/박스 이내
* 포장재 중 ‘포장 상자(종이 재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초과분)으로 처리 후 환급받도록 안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단체현황자료, 2025년 출하 실적 증빙자료
▪ 지원제한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이중지원 금지
※ 농특산물(장단삼백) 포장재,G마크 포장재 지원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단체의 개별 회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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