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매시장 출하시장 포장재 지원 사업 지침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자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 '26. 2. 19.()까지 *기한 내 제출 必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동지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사업대상 : 도매시장 출하하는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포함)
   - 생산자단체 주소, 농지 모두 경기도 소재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

지원품목 :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품목

지원비율 :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제작 비용 50% 지원

지원한도
   - 포장재 단가 1,200/박스 이내
   * 포장재 중 포장 상자(종이 재질)’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초과분)으로 처리 후 환급받도록 안내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단체현황자료, 2025년 출하 실적 증빙자료

지원제한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이중지원 금지
   ※ 농특산물(장단삼백) 포장재,G마크 포장재 지원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
   ※ 단체의 개별 회원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