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청기한 : ~2026. 1. 23.(금)까지

ㆍ지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ㆍ지원한도
 : 개별농가 5,000천원(보조 2,500천원) / 생산자 단체 50,000천원(보조 25,000천원)

ㆍ신청대상 : 장단삼백 인증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ㆍ지원내용 : 장단삼백 표기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

ㆍ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ㆍ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신분증 사본, 친환경 인증서(선택) 등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9)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