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5. 12.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5. 11. 03(월) ~ 12. 31.(금) *기간 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1)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4 ~ '2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인에 한해 지원
-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 한해 지원
- 공시된 유기자재만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원/㎡, 무농약인증 150원/㎡, 관행농업 100원/㎡
2)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관행농가 및 컨설팅 희망 친환경인증농가
▪ 지원비율 : 국비20% 도비9% 시비21% 지부담50%
▪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농지 (인증 동일한 경우 청년농 우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지원품목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친환경인증서, 친환경자조금납부확인서,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 처방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신청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必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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