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5. 8.22.(금)까지
나.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경기미 취급 확약서 등 신청서류
라. 지원자격 및 조건
    1) 정부지원RPC(DSC), 농협소속 일반 RPC(DSC)
     - 벼 재배면적(계약면적) 250ha 이상과 생산량 500톤(정곡) 이상
    2) 민간일반 RPC(DSC), 농협소속 및 민간 임도정업체(DSC), 생산자단체
     - 벼 재배면적(계약면적) 50ha이상과 생산량 100톤 이상
    ※ 세부 조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마. 지원기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총사업비 8억원 이내)

붙임  1. 시행지침(안)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