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 1)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2)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3)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4)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5) 로컬푸드 수집 인력 지원
나. 신청기한 : 2025. 8. 6. (수)
다. 신청방법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접수 (전화 접수 가능)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 접수
※신청 시 사업량 및 사업 신청금액이 필요합니다. 지침 참고하셔서(자부담 비율, 지원한도 등) 대략적인 사업 예상 금액 산출 후 연락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 해당 신청은 내년도 사업규모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로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내년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6년 사업 신청은 내년 상반기 예정
마. 변경사항
ㅇ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 지원시설 추가
-당초(25년)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등
-변경(26년)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또는 승용형)
※ 지원한도 : 도비 기준 1,000천원/대 이내
※ 향후 지원 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필요
ㅇ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시군별 보조비율 변경
-당초(25년) : 보조비율(도비100%)
-변경(26년) : 보조비율(도비30%, 시군비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