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 신청 알림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지원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5. 6. 16.(월)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김기련(031-940-2936)

3. 신청서류: 귀농창업계획서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증명서,신용조사서(농협발급),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서류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9.1.1. 이후 출생자)
가.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나.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5.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재촌귀농인은 이주기한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교육이수 실적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부여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사이버교육농촌재능나눔농촌봉사활동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100%인정하되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실제 영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농과계학교(농고농대졸업자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영농경험자 증빙(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농산물 수확판매실적자료 농자재구입증빙)
사업대상자(귀농인재촌귀농인귀농희망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참고
지원제외 대상
사업 기간(15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등

6.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리모델링 포함)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자세한 사항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