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톱밥(우드칩) 농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추가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청기한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ㆍ지원비율 : 시비50% 자부담50%
ㆍ지원대상 : 농지소재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관내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ㆍ지원내용 :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업용 톱밥·우드칩 구입비의 50% 지원
ㆍ지원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밭작물 또는 과수 재배면적 10㎡ 당 1톤백
                 ※ 농업경영체상의 재배품목이 밭작물인 경우 톱밥 / 과수인 경우 우드칩 지원 
ㆍ지원수량 : 최소 6톤백 ~ 최대 150톤백
ㆍ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ㆍ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