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규정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종자산업법 제27조
나. 교육대상
- 신규로 육묘업을 하려는 자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
※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방법 : 집합 및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
- 국립종자원(www.seed.go.kr) 접속 후 교육신청
붙임 2025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