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5. 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27,000천원(시비50% 자부담50%)
▪ 신청기간 : 2025. 1. 17.(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 신청자격
-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소속인 작목반, 영농조합 등 공동경영체
▪ 지원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동력운반차 대당 1,000천원
▪ 지원한도 : 50만원/대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참고 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031-940-460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