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접수 알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1차·2차·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를 위하여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10. 23.(수)
 
2.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담당자(☎031-940-2934)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 및 지원자격 관련 증빙자료(사본) 1부.
 
4. 사업대상자: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업법인․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나.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다.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하거나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 이상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 설정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참여농가 현황, 원료조달 증빙서류,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서 등 자료 확인
- 특히, 가공업체 선정시에는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제외 대상사업
 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나.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장비 지원(농가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군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다.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원칙적 신청 불가
   - 다만, '23년 중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 신청 가능
 라.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마.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사업 등은 동 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바.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제외) 등은 동 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사.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
 아. ·군 예산부서 지원 불가 사업, ·군 타당성검토 결과 부적합 사업은 신청 불가


7. 지원 기준 및 지원한도액
 ○ 지원보조율: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 당 도비 6억원까지 지원(도비 30%, 시군비·자부담 7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 기타,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8.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신청 가이드라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