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4. 04. 30.(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2차 신청에서는 과수, 채소 운영 농가에 한해서 농가 시설자금이 2억원이내로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2차 신청

ㅇ 신청기간 : 2024. 4. 22.(월) ~ 2024. 4. 30.(화)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신분증,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추가서류(해당자)

ㅇ 접 수 처 :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읍,면)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동지역)

ㅇ 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연리 1%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 농가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지원불가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단, (24년에 한정) 과수 · 채소 운영 농가에 한해서는 2억원 이내, 연리 1% 융자 지원(당초 1억원 이내)

  -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시설자금 : 최대 5억원 이내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경영자금 : 최대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 만기상환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