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청기한 : ~ 2026. 1. 23(금)까지
ㆍ지원비율 : 시비50% 자부담50%
ㆍ신청대상 : 관내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 및 단체
ㆍ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
ㆍ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ㆍ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6)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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