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안내 입니다.
1. 사업대상 :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농가의 경우 예외적 인정)
    * '17년 타자물 전환면적을 300평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300평이상) 추가신청시 가능
2.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동 지역은 농업인상담실 이나 농업기술센터)

3. 신청기간 : 2. 28한

4. 대상품목 : 사업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제외품목 : 무,배추, 고추, 대파, 인삼(과잉생산에 의한 수급관리 필요품목)

5.  지원단가 : 조사료 40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 조사료 :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 감자,고구마, 들깨, 풋거름작물(유채,메밀,호밀,해바라기코스모스 등 혼파),  
   * 두류: 콩, 녹두, 팥 등 

6.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18년 11월중 지원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940-4503,4508)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