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 2년차 월 100만원 / 3년차 월 90만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2026년 파주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선발" 을 실시합니다.
□ 신청 및 접수
○ 2025. 11. 5.(수) ∼ 2025. 12. 11.(목) 18:00까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만 가능)
○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은 첨부 파일로 제출(각 서식 지침 내 별표 포함)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18세 ~ 39세
- '26년 1차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5년 ~ 2008년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26년 1차 사업 신청 가능한 자 :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면접심사 전 전역 예정자 포함)
라.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마. 소득제한 : '25년 10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지침 내 기준금액 미만(상세한 금액은 지침 참고)
2)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세부내용 지침 참고)
- 단,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2) 정책자금 : 선발자에 대해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융자 가능
- 최대 5억원 융자(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 '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 배정(반기 1회)
- 배정 신청 방법 : 자금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 기간동안 관할 시군구에 제출, 상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
□ 선발 후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 재해보험, 의무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의무
○ 영농일지·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 영농기간 준수
○ 전업적 영농유지
○ 성실신고
○ 지원금 성실사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농정원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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