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 지급 대상
- 적격: 11,781명(사망자 제외)
- 적격 중 부분 지급: 119명
- 부적격: 607명
○ 지급 금액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2025. 06. 30(월) ~ 07.18.(금)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가. 공통 신청서: 이의신청서
나. 증빙자료
나-1.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영농기간 미충족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2024년 이전 등록자에 한함(지짐상 영농기간 1년이상이 확인되어야함), 단 '24년도 기본소득, 기회소득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읍면, 농업기술센터 확인) '24년도 영농경력인 인정된 것으로 경영체등록일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만 확인
나-2. 농외소득 초과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단,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농외소득 초과자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농외소득 초과자에 대하여 하반기에 2024년 농업외 소득 재조회 할 계획으로 2024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과 이의신청서 없이 소급지급할 예정입니다(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 없음).
나-3. 타지역 농업종사자
: 파주시 연접지역(고양, 김포, 양주, 연천에 한함)에서 영농활동을 1년 이상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자료
나-4. 거주지 미충족자
: 주민등록등본
※ 현재 파주시 거주 and 파주시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확인
나-5. 청년농업인(만40세이상 ~ 만50세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5년 이후에 농업경영체 등록 증빙)
※ 출생년도 1975년~1984년생인 청년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 했으나 반려되어 기록만 남은 경우 사유 기재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확인 예정
나-6. 친환경인증자의 인증일: 친환경인증서 사본
○ 신청방법
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산업팀
나. 이메일: jiyeon233@korea.kr
다. 팩스: 031-940-4569
※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후에는 반드시 연락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시행지침 상 자격조건 등에 맞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 결과는 8월 말일 통보될 예정이며,
수리된 경우 12월말에 소급적용 되어 하반기 금액과 함께 지급됩니다.
단, 거주조건 등 다른 조건으로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소급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중 사망자에 대한 지급 청구 절차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가. 미지급(사망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청구서 1부.
나. 사망사실을 입증 서류(사망사실확인서, 사망자의 초본 등) 1부.
다. 청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초본) 1부.
※.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수령자 사망 당시 농(어)업을 같이한 농어민으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입니다.
라.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마.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연금법」제15조에 준하여 처리됨으로 사망자에게 직접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청구방법
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산업팀
나. 이메일: jiyeon233@korea.kr
다. 팩스: 031-940-4569
※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후에는 반드시 연락하여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 기회소득관련 문의사항: 031-940-2931~3
- 지역화폐카드에 관한 문의사항: 1899-7997
- 농업경영체에 관한 문의사항: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