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4. 12. 2.() ~ '24. 12. 27.()까지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접수 불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정책과)
               *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다를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 신청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농업경영체 정보 미등록 농지는 지원대상 제외

우선순위 : 신규신청자,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참여 농업인

신청품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보조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지원단가
  1)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단동형 9,000/, 연동형 10,000/
     - 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자가 시공 시, 인건비는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
     - 온실 면적 330이상[원예·특작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함.
  2)생분해성 멀칭제: 170/(농지면적 기준)
    - 유기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및 그 외 일반농가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포지인증제품
  3)잡초매트: 320/(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지원한도(상한액) :
  1)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2)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선택)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