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상호교류 증진 및 농촌체험시설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자 신청을 받으니 관내 농촌관광체험시설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알                                         림 -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4,000천원
  ○ 사업기간 : 2022. 9. ~ 12.
  ○ 사업대상 : 파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외 농촌체험시설 등
  ○ 사업내용 : 파주시 농촌체험시설 이용 농촌 체험프로그램 진행
  ○ 지원내용 : 각 인원당 체험프로그램 진행 비용 50% 지원 (최대 20,000)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9. 5. ~ 9. 15.
  ○ 신청장소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체험농업팀(031-940-528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지침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