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양식의 의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2.5.31.(화) 까지 농업진흥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31.(화)까지
▶ 신청장소 : 농업진흥과
▶ 지원대상 : 파주시에 거주하고 농지소재지가 관내인 농업인
▶ 사 업 량 : 1개소('19~'21 강소농·청년농업인 교육이수자 및 '22 교육생 우선선발)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6,000 시비10,000 자부담4,000)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