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기도 농업정책과-12683(2021.6.23.)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3. 각 읍면 및 출장소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1. 7.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제조가공부분) 및 농촌마을공동체 농식품가공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 통합실시

붙임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