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FTA 피해보전지불제 사업품목이 녹두(식량작물) 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7.31(금)한
2.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녹두-한미FTA발효일('12.3.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지원기준 : 산출기준*지급단가*조정계수
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증명서류 등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