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적과용으로 쓰이는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 세빈)의 오용으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해당농약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과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사용)
※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사과 농가와 양봉농가간 정보를 공유하여 사전에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