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에 따른 농업재해 신고 절차 안내


  피해가 발생한 농가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재난종료 후 10일이내 접수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농작물), 농축산과(축산,수산)

  ○ 접수방법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제출

  ○ 추후절차 : 농업재해 기준에 따라 재난종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재난지원 대상여부 결정

붙임 자연재난피해신고서 1부.  끝.